오송역~세종청사 청주지역 택시할증요금 35%가 폐지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2-20 21:01:23

[충북=한정순 기자]  20(월)일부터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되던 청주지역 택시할증요금 35%가 폐지되었다, 

청주지역 모든 택시(4,145대)에 오송역 ~ 세종청사(어진동) 택시 요금 조견표가 작성되어 비치했다. 

이로써 택시요금은 최소 3,600원 ~ 최대 7,000원까지 인하되어 적용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택시할증요금 35%가 폐지된 첫 날인 오늘 고속철도오송역에서 직접 택시를 타고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까지 이동하여, 인하된 요금으로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택시업계는 지난 1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최현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병국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종택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청주시지부장, 이두영 세종역 범도민비대위 공동운영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되어 왔던 복합할증 요금 35%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주택시업계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KTX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균형발전과 세종역 신설 저지라는 충북도민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고 했다.

충청북도는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동 구간을 ‘청주 택시와 세종 택시가 공동으로 정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의 택시는 282대, 청주시의 택시는 4,145대가 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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