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림·조경 관련 전공 경력을 갖춘 45명 선발 인턴 나무의사 교육 운영
김정환 | 기사입력 2017-02-22 00:07:31

[경기타임뉴스=김정환]경기도는 산림·조경 관련 전공 및 경력을 갖춘 45명을 선발하여 오는 3월부터 인턴 나무의사 교육에 들어간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8일부터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전문인력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운영결과 교육생으로 선발된 45명 모두가 수료했고, 그 가운데 82%인 37명이 수목보호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기도는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수목학, 수목생리, 산림병해충, 토양비료, 수목외과수술 등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실습으로 짜여 있다.

나무의사 제도 도입은 무분별한 농약 살포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6년 조사한 경기도 아파트 수목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전문가가 농약을 살포하는 비율이 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단지와 학교 307개소를 대상으로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관리사무소나 실내 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의한 방제 비율이 92%에 달했다.

국내에는 제도시행 전이라 나무의사는 없으나, 수목보호기술사·식물보호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치료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5년 12월 기준 도내에는 122명의 자격증 보유자가 있으며 나무병원은 12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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