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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법질서의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다.장학곤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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