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등 강력 대응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2-22 15:55:16
[구미=김이환]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법질서의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다. 

구미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벽보·전단·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학곤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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