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잔여부지 분양 추진
김민규 | 기사입력 2017-02-22 20:34:29

[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가 시행하고 있는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을 2월 20일자로 승인 고시했다. 

서운 일반산업단지(523,035㎡)는 2015. 2. 9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물류수송망을 갖춘 곳이다.

특히,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인천, 경기도를 배후지역으로 하는 높은 개발 잠재력으로 기대를 모으며 2016년 3월 기공식을 갖고 순탄하게 사업 추진인 산업단지이다.

이번 변경 승인된 산업단지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서운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 총사업비 변경과 산업단지 외 사업인 주진입도로의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승인으로 서운 일반산업단지 주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분양된 잔여부지(중소기업전용단지 19필지)에 대하여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3월 중 분양 할 계획으로 본 단지의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계양구 및 인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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