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署, 생활폭력 신고 활성..피해자 '경미 범죄에 한시적 면책' 적용
박정도 | 기사입력 2017-03-13 15:36:11

원주경찰서는 5월17일까지 생활주변 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미 범법행위를 한시적으로 면책하는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은 피해자들이 경미한 범법행위로 자신이 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를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면책제도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래방 주류제공․도우미고용, 안마방 의료법 위반 행위, 숙박업소 미성년자 이성 혼숙, 일반식당 미신고영업, 기타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등은 면책이 허용되며, 성매매업소,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기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제외다.

경찰서 관계자는 “생활주변 폭력배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경미 범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하여 안전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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