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7 도시가스 사용자시설비 융자지원
박정도 | 기사입력 2017-03-15 11:28:25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공고에 따라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로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이다.

지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1.5%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일이다.

신청은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확인원 등을 준비해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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