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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대형 재난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다.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다.
청주에서는 총 340개 단지가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 점검대상이다.시는 오는 24일까지 건축전문가와 함께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담장·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건축물 주변 배수시설 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구조적 위험사항은 해당 아파트에 안전조치 요구 및 위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춘식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점검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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