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김성호 | 기사입력 2017-03-15 18:34:35

[울산타임뉴스=김성호] 울산시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이 기간은 산나물 채취자와 등산객이 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는 관내 18개소 산불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군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주요 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대응태세 강화, 산불 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입체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산림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고,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울산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소각 시 해충은 11%가 사라지는 반면, 거미와 같은 이로운 곤충은 89%가 사라져 역효과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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