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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자 주요 활동사항 > - 논·밭두렁 등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행위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 묘지작업 등 입산자 계도 단속 - 농·산촌 독립가옥, 무속인, 노약자 등 화기취급 금지 계도 및 순찰강화 - 마을회관 방문 마을앰프 방송 독려 등 ※ 분담마을 산불발생 시 신속출동 및 진화 협조 |
윤석기 산림공원과장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며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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