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서 신속한 범죄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 시민에게 감사장 전달
박근범 | 기사입력 2017-03-29 20:10:49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지난 28(화)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민00(00세, 여) 및 장00(31세, 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 수여 대상자인 민씨는 2017. 3. 22. 13:10경 상당구 소재 아주저축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10년 장기 고객인 70대의 여성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어와, 자신의 정기예금통장 (5,000만원)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면서 100만원 수표로 10장, 4,0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돈을 인출해 주지 않고 자초지종을 확인,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게 시킨 후 절취하는 신종 수법의 ‘방문 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까지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상당서는 민씨의 신고로 같은 날 16:10경 범인을 검거했다.

또 다른 감사장 수여 대상자인 장씨는 2017. 03. 17. 11:06경 상당구 소재 남청주신협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50대의 한 여성이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3천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송금을 지연시킨 후 즉시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다액의 피해를 입을 뻔한 유00(57세, 여)는 자녀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3천만 원을 넣으라는 불상인의 협박전화를 받고 정신이 없던 찰나, 침착한 대처로 피해를 예방해준 장씨에게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청주상당경찰서장은 이처럼 고객의 전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범죄혐의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서 다액의 현금이 인출될 뻔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예방한 민씨와 장씨에게 감사장을 수여,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고객을 세심하게 살펴 범죄혐의가 엿보일 시에는 신속히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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