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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중요사건에 대해 검시 단계에서부터 법의관이 참석해 신속․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와 전국 최조로 진행된 협약으로 법의관이 직접 현장에 진출해 증거 확보, 범인검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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