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농협 계약재배 농가 대상 사업이익 사후정산금 지급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4-04 20:48:23

[정선=최동순]정선군 임계농업협동조합(조합장 윤중만)이 감자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이익 사후정산금을 지급해 농업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고랭지감자 주산지 농협인 임계농협은 지난해 안정적인 사업 량 확보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제고를 위해 2016년 농산물 계약재배부터 품목별 사후정산제도(이익 시 50% 농가 환원)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지난달 자체 매취사업으로 추진한 2016년산 감자 1,700톤의 출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월 24일 계약재배에 참여한 84농가에 52백만원 사업이익 사후정산을 했다.

윤중만 임계농협 장은 금년에 사후정산제도 대상 품목을 사과 등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이 농협 농산물 계약재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매취사업이란 농가들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자체 비용을 들여 구입한 뒤 시장에 되파는 사업방식. 농가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미리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주체에게는 판매 손익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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