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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주민등록증 발급 후 노후 훼손되었거나 용모변화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무료 재발급을 진행한다.
대상은 2006년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와 발급 당시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달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자다.
성형으로 인해 용모가 바뀐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교체 대상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지참해 지역 구분 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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