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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예정자 A와 B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 등을 다수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한 ∆∆시청 공무원 C씨를 4월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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