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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에 따른 피해나 예상이 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이 가능해 진다.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끝 6자리가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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