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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타임뉴스=손호헌 기자] 칠곡군의회 제239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5월 4일 폐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사해 5월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4월 12일 실시된 ‘칠곡군의회 의원 보궐선거(나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세균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재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의원들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 나갈 것이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석 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 이라고 했다.
■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1.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2.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7.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안8.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칠곡군 농구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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