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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타임뉴스=최동순]정선군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으로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어업(자망, 각망, 통발 등)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밧데리)를 사용하여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 스쿠버장비 및 동력선 이용 및 투망행위 등 불법 유어질서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게 된다.
특히 쏘가리의 포획 금지기간(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위반 및 다슬기 포획 금지 체장(각고 1.5cm이하)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에서는 여름 행락 철 기간 중 하천 내 불법 유어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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