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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113종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의 과중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원주시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 지원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평가를 거쳐 선정되므로, 방문전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 대상자 ‘상병코드’를 확인 후 방문해야한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기준, 결혼한 여성일 경우는 배우자 기준),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최종진단 확정) 진단서 1부,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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