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5-25 15:12:30
[의성타임뉴스=이승근]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김수년회계사> 는 지난 3. 31. 청송군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무면허로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피해자 정00(남, 63세)운전의 쏘렌토승용차와 충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처벌불원함을 감안 기소유예처분토록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보고 위원들과 협의, 4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면허없이 운전할수 있는 195만원 상당의 소형전동차 1대를 구입, 전달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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