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739가구 대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가 됨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 3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739가구에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화재의 22.4%, 화재 사망자의 70.6%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상당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가 법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들은 이를 경외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군(郡)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739가구에 대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주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3일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