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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4,403건 91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원덕읍 LNG일반산업단지 및 종합발전일반산업단지 건축물 및 시설물 대명리조트 신축 펜션 및 민박 일제조사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2,155건, 68억 8,400만원)과 보다 22억 2,100만원(32%)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하여 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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