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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제한된 인사청문기간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 등을 담은 검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제출된 검증보고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을 검증하는 새로운 정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기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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