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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이에 따라 양구군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이다.
단,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1천㎡ 미만이다.
군(郡)은 감면대상 건축물에 건축(신축, 개축 등)의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를 감면해주고,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해준다.
지원신청은 신축, 대수선 등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내진보강지원신청서를 군청(세금 : 재정운영과, 건폐율·용적률 :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내진 성능을 갖춘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5.5%(14만여 동 중 52만여 동, 2016년 말 현재)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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