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금강 송면 소광리 산 1번지 일대(산림유전자 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은 ‘돌배나무’가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굴취를 시도하다 고사를 시켰다며 (가명 이봉재 47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7월 31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소광리 부근에 서식하고 있는 100여 년 된 돌배나무가 울진군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 굴취 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작업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관리소 직원들이 소광리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참 단풍나무, 굴 참나무를 비롯한 여러 그루의 나무를 굴취 해 사무실 앞 조경수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소광리 국유림지역에서 굴취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현재 소광리 일대는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 씨는 그동안 국유림관리소에서 마을 주민들의 입산을 통제하는 이유가 국유림 직원들이 조경수 나무를 굴취를 하며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 법령을 핑계로 주민들의 입산을 통제했다며, 그동안 불법으로 금강송 소나무 등을 벌목한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금강소나무 센터 이수범 팀장은 국유림사무소 경영 조성팀과 함께 현장 확인을 했다며, “아직 완전히 고사가 된 상태가 아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혀 늑장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전자 보호구역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무단 훼손 및 절취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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