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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및 허위 전입신고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이며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조사는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이장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를 정리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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