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날 점검은 최근 경찰서에 배정된 몰카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남원경찰서 성폭력 담당 순경 양예라, 시설관계자 등 4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몰카촬영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상대방의 허락없는 신체적 접촉 등 강제추행 범죄는 10년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임상준 서장은 “남원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몰카 촬영 등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남원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주민 공감 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