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도가 넘은 경북교육청! 인사 채용 기준- 취업대란의 문턱에 긴 한숨짓는 ..
-예천타임뉴스 채석일 기자-
채석일 | 기사입력 2017-08-16 21:26:0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지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청년실업 구제와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는 정권이 없을 정도이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하여 환영할 일들이 많으나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의 산적한 과제들이 보다 원만하게 해결되어 국민들의 취업에 관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보다나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교육부에서 전국 일선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사가 수업하는 일선학교 교실에 특수교육 실무사 혹은(실무사. 보조도우미)지역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보조 실무사들을 채용해 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직접 채용해 왔으나 오는 9월부터는 교육관청이 직접 그 실무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과거에는 지원자가 거의 많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전환되어 예전보다 지원자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번에, 경상북도 교육청이 실무사 채용이 이루어지는 영주와 경산을 포함한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에 내 놓은 서류전형 채점기준은 참으로 눈여겨 볼만하다.




장애 아이들을 도와 휠체어 운행과 수업의 보조 .그리고 안전을 위한 일을 주로 하는 특수교육실무사의 채용기준에 독립유공자 . 보훈 대상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가족이 가산점을 받는 특전에는 동의하기에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말 그대로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실무사는 장애학생 학부형과의 대화 조차하지 못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단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실무사 채용에 도가 넘는 채용배점 기준을 내놓아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들에게 높은 취업의 문턱앞에 씁쓸함을 더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육 보조 실무사에 특수교사 자격증 30점 사회복지사20점 보육교사 , 상담교사 자격증10점 등을 제시한 배점기준은 취업이 어려운 국가 현실을 감안하게 했다.




물론, 지원자의 지원은 자유이다.




하지만, 이렇듯 단순 업무에도 높은 퀼리티를 가진 사람들의 채용기준을 제시하는 관계기관의 채용기준은 도가 넘었다는 지적을 받기에 알맞다.




보다 절실하고 적정한 지원자를 채용하기에는 무엇보다 실무사는 엄마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자의 인성과 지원자들의 살아온 삶을 알아내는 방법과 특별한 채용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인사 채용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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