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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의 처리를 위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하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고령군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0억원(일반회계 173억원, 특별회계 7억원)이 증가한 3,188억원으로일반회계가 3,015억원, 특별회계가 173억원이다.
이영희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인데 자료검토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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