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광 관련 억대 국고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이상군 | 기사입력 2017-08-23 14:48:19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에서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씨(51세)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등 총 28명을 입건하였습니다.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맡았습니다.

조사 결과, 지급된 보조금을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고, 또 해외 시작 개척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 6,500만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총 6개의 국고 및 지방 보조금 도합 1억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구속된 A씨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광 낚시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카다로그 제작이나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회피하고 출석을 하지 마라,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것은 회사 차원에서 낚시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구속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경찰대에서는 관광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A씨 등이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적용법률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0년이하, 1억원 이하)

❍ 지방재정법 제97조 (5년이하, 3천만원 이하)

❍ 형법 제231조, 234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5년이하, 1천만원 이하)

제공자료

❍ 해당 협동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 부정수급에 이용한 허위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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