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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을 통해 고정광고물인 대형간판, 노후건물에 설치된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의 안전위험 부분을 점검하고, 보행자․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이며 구역 밖이라도 인접 또는 연결되어 학생들이 통학 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불법광고물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통학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점포주와 광고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설치 광고물을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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