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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지난 2월 보은군 소재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 전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일제접종을 실시하여 관내 구제역 유입을 막은 바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그간 일부 농가의 접종후 일시적 유량감소(젖소), 임신가축의 유산우려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한 접종 기피현상과 개체별 접종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를 정례화하는 첫 시작으로 구제역 방지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접종 대상은 진천군 내 사육중인 소·염소 16,731두로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50두 이상 사육하는 축주는 축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실시한다.
단 축주가 원할 경우 50두~100두 미만의 사육농가도 공수의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로 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를 완료했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차단 할 수 있도록 일제접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일제접종이 종료된 이후 관련농장에 대한 항체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일제접종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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