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5일 0~24시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 통행료 면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9-29 09:46:12
[김천타임뉴스=이승근] 금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연휴인 10.3일 00시부터 10. 5일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2차례 임시공휴일(‘15.8.14, '16.5.6)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고속도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의 지자체 유료도로는 면제를 시행하나, 이외에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오니,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람

(면제 대상) 10.3일 0시 ~ 10.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용 방법)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교통 안내)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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