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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창읍 중앙리‧대동리‧정장리‧대평리‧양평리‧서변리, 남상면 월평리‧전척리‧대산리, 남하면 둔마리‧양항리‧무릉리‧대야리‧지산리로써 3개 읍‧면 14개 리가 해당되며 면적은 총 8,924㏊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소나무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등의 행위제한이 따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창군은 “추가 발견된 지역은 소구역모두베기, 나무주사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금지,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등 주민들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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