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살리기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세요'
최영진 | 기사입력 2017-10-24 14:45:35
천안지역 대형마트들이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의무휴업일에는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도록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천안타임뉴스=최영진 기자] 천안시와 지역대형유통업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시와 지역대형유통업체는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의무휴업일에는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도록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대형마트 10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6개소는 의무휴업일인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휴무일에 위축되고 있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상생을 모색하고자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 게시를 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호협력을 통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3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유통업체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환원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실적 점검 결과 영업이익대비 환원율이 15억4000만원, 6%를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 3%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지역농산물 판매액은 지속적인 로컬푸드 판매장 점검 및 판매품목 다양화를 통해 35억원의 매출을 달성, 지난해 18억원의 매출 대비 2배 이상의 판매신장률을 기록했다.

또 지역의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이마트의 피코크상품을 나들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소상공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남동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의무휴업일에 현수막 게시 등과 같이 다양한 시책으로 대형 유통 업체가 지역사회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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