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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각 마을 대표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심사의 정확도를 위해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선행했다. 심사위원회는 2017년 직불금 신청자 총 859농가 4,448필지 655.5ha를 대상으로 쌀․밭 직불금 신청자, 승계자, 신규신청자와 신규농지, 관외경작자 등 5건의 안건으로 실경작 여부 및 신청 대상 농지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신청농지 중복, 기준면적 미달(1,000㎡), 농지전용 등의 사유로 24농가 67필지 8.5ha는 부적격 대상으로 835농가 4,381필지 647ha는 적격대상으로 의결․확정했다.
강국희 면장은 “올해 가뭄과 병해충 발생으로 힘든 영농 여건이었지만 면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 잘 극복한 결과풍작을 이룰 수 있어 다행이다. 애쓰신 면민 모두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지급금 미지급이 결정돼 지난해보다 조금 앞당겨 쌀 고정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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