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부천시의회의원 시정질문
나정남 | 기사입력 2017-11-28 14:25:28

[부천타임뉴스=나정남기자] 국민의당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작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으로 온 국민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입니다.

지난 11월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과 이재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안정된 생활의 자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진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자님들과 따뜻한 격려로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보좌기관 소관으로 우리시에 지진발생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1월16일 YTN라디오 수도권투데이에 출연한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이희권 교수께서는 엣 기록 문헌에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서기 27년에 규모 6.3 정도가 났으며 16세기 말까지 지금의 수도권지역에서 6차례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진의 비활동기가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진이 활동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활성 가능성 있는 단층들이 수도권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도 5.0이상, 7.0까지도 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11월22일 서울경제신문에 경주와 포항지진 당시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으며 1518년 조선 중종 때도 서울에 최소 6.0 규모로 추정되는 큰 지진이 일어난 선례가 있고 영남권에 비해 비교적 굳센 수도권 지층에 진동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해 시기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동남권에 연약 지반이 많아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보도한바가 있습니다.

1) 우리시에서 지진발생시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교육기관, 주요 공공시설물과 민간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및 부천역 지하상가와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진 설계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질문합니다.

2) 앞서 설명한 시설물중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는 공공행정기관 시설물과 공동주택 및 민간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 보강대책으로 행정행위와 지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질문합니다.

3) 포항지진 이후 필로티(pilotis) 건물과 액상화 현상으로 안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젓가락처럼 휘어버린 기둥과 그 사이로 그대로 드러난 철근사진이 여럿 공개되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필로티 건물로 지어지지 않은 다세대 및 소규모공동주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보편적인 건축스타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필로티구조도 내진설계가 가능하며 필로티의 구조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사용중인 필로티구조의 다세주택이나 소규모공동주택, 일반건축시설물중 내진설계반영으로 건축된 내진 설계율을 밝혀주시고 또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기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이 부실시공 없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투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 부실 시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또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민간 차원의 내진 보강 공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질문합니다.

4)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시에서 지진 발생 시 처리 대책과 지진 피해 발생 후 이재민과 피해주민 수습 및 지원, 의료체계 특별가동, 구호지원 등 종합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질문합니다.

5) 부천교육지원청과 업무를 협력하여 우리시 학생들과 또한 대 시민상대로 지진예방대책으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화재, 지진등 재난에 대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홍보교육의 장인 부천시재난안전지진체험관 설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정책적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질문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사무실 등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로 시설물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자율방범순찰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조직된 순수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대원 모두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늦은 밤부터 새벽시간까지 여성·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 및 공원 등 관내 우범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및 여성안심귀가, 우범지역 방범 순찰, 학교 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과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통하여 부천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방범협력단체인 것입니다.

부천시민이 잠든 시간에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려도 시민안전을 위해 대가없이 자원봉사로 수고하는 자율방범순찰대원 들이 요즈음 부천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지도로 실망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순찰대의 조그마한 공간사용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운운하면서 자율방범순찰활동을 준비하는 작은 컨테이너사무공간을 불법적인 가설건축물로 단정하여 폐쇄하거나 사무공간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임시로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사회단체에서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가설건축물 이 아닌 시설물로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의하여 부천시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개정에 의하여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개정 없이 이미 주차관리초소 등 유사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부천시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하여 노점판매대와 헌옷가지 수거함 등은 도로점용대상시설물로 규정하여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사회단체에서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행정지도 한다며 문제시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인구 85만명의 야간방범안녕질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행하는 활동을 부천시에서 경비용역회사에 발주할 경우 년 간 소요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사무실 등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사용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사업단소관 자원순환과 재활용 선별장 근무여건개선과 근로자처우개선으로 미화원임금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부천시장께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을 여름과 겨울에 방문하여 작업환경들을 살펴보셨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깊은 악취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 속에서 근무하고 겨울에는 악취와 함께 난방이란 고작 전기 열난로 몇 개로 따뜻한 물도 없이 찬물로 오염 묻은 손을 씻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본의원이 선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노후된 기계는 날마다 수시로 고장이 나지만 예산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아닌 근로자들이 대충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못 할 경우 작업 톤 수 미달시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여 판매한 단가에 맞추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참으로 이상한 청소행정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장 작업환경 등을 시장께서 확인하시어 작업장의 난방설치 및 주변시설에 대한 온수설치와 함께 기계수리 예산편성을 확인하여주시고 기계수리에 사용가능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직무를 태만한 직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실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관련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2)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임금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여 고작 받는 월급도 가장 많이 받는 달에 비교하면 도시생활근로자의 기준도 훨씬 못 미친 약 180만원이며 토요일등 특근으로 만근을 하여야 고작 210만원에서 22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방식은 처리량 및 반입량 대비 대금지급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시장상태는 매년 불황이어서 여러 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판매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판매량 대비 대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기에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임금체계가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되어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여 판매한 단가를 맞추어 지급하는 이상한 논리구조의 계산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다보니 입사한지 1년 된 직원이나 10년 된 직원이나 불합리하게 균등하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부천시의 고유사무로서 민간위탁 본래의 취에 따라 처리량 및 반입량대비 대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인건비를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장의 고유사무를 위탁한 똑같은 청소관련 근로자들이라도 선별장 근로자들은 본의원이 앞선 질문에 지적한대로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여도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원과 가로청소미화원들보다 년간 1,000만원 이상임금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원과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체계와 동일한 대우로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임금을 변경하여 지급하고 또한 특근 근무수당과 토요근무수당도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부분과 호봉제를 적용하여 신입근로자와 경력근로자로 임금책정하여 위탁비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