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꼭 확인하세요.
전찬익 | 기사입력 2017-12-20 16:59:13
[포항타임뉴스=전찬익기자]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운전면허 취소자 21만 267명 가운데 5만 2943명이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 이는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자 12만 799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후 현장 수령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객편익 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인터넷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신청 및 방문시간예약제 등 각종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등 인터넷 접수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 교통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콜 센터(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리한 운전면허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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