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0억원 규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시설자금 1~3억·운영자금 0.5~2억 융자, 대출금리 3.00% 보전
김민규 | 기사입력 2018-01-16 15:13:23

[인천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10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지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이 상환기간까지 대출금리 중 3.0%를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이차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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