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피연 여수·순천지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개최
임종문 | 기사입력 2018-01-28 20:34:12

[순천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여수·순천지부는 28일 정오 전남 CBS 방송국 앞에서 7천여 명의 회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및 강제 개종 목사 처벌’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21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던 광주전남 연합 궐기대회에 이어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전남 화순의 모 펜션에서 개종을 강요한 부모에 의해 20대 여성 구00 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죽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궐기대회는 자신들이 겪은 ‘강제개종교육’의 심각한 인권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이를 주도하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 발표와 퍼포먼스, 故 구 양의 추도식으로 진행됐다.

강피연 여수‧순천지부는 “개종목사들은 돈벌이 수단인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법적조치가 어렵도록 가족을 방패삼아 해오면서 수 년 째 강제 납치, 감금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끔찍하게 퍼지고 있는 강제 개종교육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언론 기관, 사법부의 강력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헌법수호, 사회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개종교육으로 인한 가정파탄은 물론, 억울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 ‘강제개종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강피연 여수‧순천지부 회원 및 시민들은 ‘부패한 한기총 불법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강제개종목자 비호하는 한기총은 해체하라!’, ‘헌법무시, 인권유린, 종교탄압, 불법 강제개종교육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순천을 비롯해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전주, 광주, 목포 등에서 동시에 진행돼 14여 만 명이 동참했다.

한편, 강피연 여수‧순천지부는 지난 27일과 28일 200여대의 차량에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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