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선납하면‘10% 감면’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1-29 20:41:39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가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1년치를 선납하면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유 차량을 소유한 시민이 해당된다.

선납 할인은 연 2회(3월, 9월)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3월)에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환경생태과(☎660-2331)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선납 신청하면 3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납부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공과금수납기, ARS(1899-0019), 위택스(www.wa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선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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