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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전 국민이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려로 목욕탕 가기를 꺼려하는 등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소화기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 1만원 등 단돈 3만원이면 끔직한 화마로부터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대책을 마련한 나라는 미국(1977년), 영국(1991년), 일본(2004년), 프랑스(2011년) 등이 있는데 제도를 가장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60%이상 대폭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 가정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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