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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한편 도내 소재 중소바이오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제품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독성 평가 등의 시험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희망 기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도내 소재 바이오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임상 또는 임상시험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고 4천만원 이내이며 지원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고, 안전성 시험비용의 20%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도내 소재의 바이오제품 생산기업에 한하며 대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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