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당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2-06 09:25:21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하여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주 1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길 터주기 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소화전으로부터 최소 15피트(약4.6m)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시 50~1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하는 등 영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차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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