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 지원,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내 준공승인건에 한해 가능
임희인 | 기사입력 2009-09-15 23:23:16

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되는 그린파킹 사업에 아파트도 포함시켜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009년 9월~12월 (기간내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로, 지원대상 아파트는 ’94.12.30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각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기준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천만원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