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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되는 그린파킹 사업에 아파트도 포함시켜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009년 9월~12월 (기간내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로, 지원대상 아파트는 ’94.12.30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각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기준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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