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민영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안내
임희인 | 기사입력 2009-10-09 10:30:48

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20일까지 주차장 건설 자금을 융자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 능력의 2배 이상 규모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상기 요건에 적합하고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등이다.



융자 조건은 융자 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금액 한도를 결정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이율은 무이자이나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주차장설치제한지역(1급지로서 상업지역 : 4대문안,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지역),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주차장을 설치코자하는 당해 구청별 주차수급률이 100% 초과시, 주차장 이외의 용도부분 등일 경우에는 융자가 제외된다.



융자 신청시에는 건축법 제 11조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와 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서식은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 배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융자 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준다.



입체식 주차 시설의 종류는 자주식, 높이 8m 초과의 기계식, 높이 8m초과의 철골조립식인 건축물식(건축허가?신고대상)과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난간높이 제외) 등의 공작물식(공작물축조신고대상)이 있다.



융자절차는 ①건축허가(구)⇒②융자금 신청(시)⇒③융자추천(시→우리은행)⇒ ④융자금 대출신청(사업자→우리은행)⇒⑤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 검토(우리은행)⇒⑥융자금 대하신청(우리은행→시)⇒⑦융자금 대하(시→우리은행)⇒⑧융자금 대출(우리은행→사업자)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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