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2천만원이하)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1천만원이하) 지원
임희인 | 기사입력 2009-11-12 14:52:05

서울 서초구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융자규모는 주민소득지원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하게 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3%이며 기 지원받은 가구, 노점상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