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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장애인 주거개선(집수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3월 17일(수)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주거개선 대상가구는 6가구로, 대상 기준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장애인 가구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인 가구 - 자가 소유 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대상 가구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구별 조사표(동주민센터에서 작성)를 제출하면 되며, 임대주택의 경우, 추후 소유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산구에서는 이번 주거 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유형에 맞는 시설 개선(문턱 제거, 화장실 개조 등)이 가능하므로 시설이 필요한 가구에서는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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