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5월한달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강민지 | 기사입력 2018-04-16 20:14:45

▲부산시청전경.(사진=부산시)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무단방치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