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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각 사업장별 배출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먼지 발생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 농도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므로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 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삼척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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