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한 이레화학공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확인 돼
김민규 | 기사입력 2018-04-19 16:35:07


 폐유기용제 처리(약5톤/일) 초과해(19톤/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위반 드러나 화학공장 전수조사 실시해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해도 수량기준 미만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하지 않아, 제도정비 필요해 

[타임뉴스=김민규] 지난 2018년 4월 13일(금) 인천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제조·과정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가 전소했다. 

이레화학공장은 폐유, 폐유기용제를 재활용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다. 소방당국은 대응3단계 발령으로 화재를 진압하였고 큰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이레화학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고대비물질(메틸 알코올 (67-56-1))을 취급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량기준 미만으로 위해관리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틸알코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흡입·섭취 하거나 피부에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물질로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그러나 이레화학공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레화학공장의 종업원 수는 총 9명이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1명(수질환경기사)뿐이었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레화학공장이 폐유기용제 처리능력(약5톤/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내역(19톤/일)이 확인되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25조(폐기물처리업)을 위반한 사항이며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났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불법업체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잃을뻔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며 “이번 화재를 통해 인천시와 환경부·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인천시는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작성해야한다."고 하였고 “이번 화재발생으로 인해 환경부와 노동부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고대비물질의 대상범위와 신고대상을 넓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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